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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까지 이뤄지는 불법소각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기타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서원호 환경위생과장은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면서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목표로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현재까지 136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총 33건의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해 계도 및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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