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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5년(60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이다.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이나 학교 기숙사 거주자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로 한다.
신청 기간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열흘간이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를 접수하면 된다.
올해 1분기(1~3월) 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연내 소급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자립 지원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68.2%)’과 ‘주거 지원(20.2%)’이 꼽혔다”면서 “이번 사업은 이른 나이에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월세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 자립 준비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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