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어린집 원장 대상 교육 모습. |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위촉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절차 ▲사례 중심의 재무회계 규칙 ▲지도점검 관련 중점 점검 사항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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