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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금번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보조금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되었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 명확화 ▲재정지원 규정 정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 구체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은 물론 더욱 유연한 재정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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