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은 기존에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ㆍ인공수정 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됐으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및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해 연령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또한 기존의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돼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비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나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ㆍ중단시에도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부부 중 1명은 한국인으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외수정20회(신선ㆍ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시술 가능하며, 각각 최대 1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난임부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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