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당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작년부터 도입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병용)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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