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 '출산후 30일→1년'… 이용기관 제한 폐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부터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 도우미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인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먼저 기존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넉넉하게 늘렸다. 신청 기한이 늘면서 출산일까지 구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산모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산모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내 15곳으로 한정됐던 이용기관 제한도 없앴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랑구 실제 거주 1년 이상 산모 또는 배우자 ▲영아의 출생신고를 중랑구에 등록한 가구 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용 만족도가 꾸준히 90%를 넘으며 산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는 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섰다"며 "지원 대상 확대로 연 3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고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 정책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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