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3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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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조례’ 본회의 가결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내용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설치 및 지, 화재 예방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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