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경계용 드론 구매...‘특정업체 비호 논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15 1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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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업계, 자격미달 업체 선정 의혹 제기...국방부 검찰단에 고발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문찬식 기자] 공군이 기지경계용 무인항공기(드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비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공군본부가 드론 구매와 관련 특정업체가 자격을 갖추도록 입찰 공고 기간을 변경 및 사용이 불가한 주파수 사용을 눈감아준 의혹이 있다.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은 8월 23일 드론 구매(입찰가 64억3천만 원) 입찰 공고를 냈으나 10월 5일 연기 공고, 10월 11일 취소 공고, 같은 날 오후 8시 13분 신규 공고를 냈다. 

 

그러나 드론 업계는 공고 연기는 정당한 연기 및 취소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격 미달 업체가 자격이 있는 다른 업체와 공동 입찰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드론은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 비행 등 성능평가 시험에 응해야 하는데 문제의 업체는 특정 주파수가 아닌 항공 이외의 이동 장치나 해상무선항행 주파수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드론 비행 시 라이다 등을 이용해 장애물 충돌방지 및 회피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그렇지 않고 사전 입력된 경로에 따라 비행한 의혹도 있다면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드론 업계는 성능평가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항의했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며 공무원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에 따른 것이란 의심을 지을 수 없다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드론 업계 관계들은 “국방부 검찰단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부정 청탁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입찰에는 6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입찰 공고 변경은 국군 재정관리단이 서류 보완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파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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