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 원 주거비 지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02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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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개월,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씩 24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 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 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2026년 1인 가구 기준 154만 원)이며, 원 가구의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6년 3인 가구 기준 536만 원)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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