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전년도 250억5천800만 원 대비 6.7%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남동구 소재 리스 법인의 비영업용 차량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납부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입징수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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