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돌봄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군을 포함해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가평군은 올해 이 사업에 1억 2,000만원(도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돌봄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이내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자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자부담이다.
가평군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일시보호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생활돌봄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동행돌봄은 병원 동행과 일상생활업무 동행을 지원한다. 두 가지 모두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일시보호는 연간 최대 15일 이내에서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중장년층 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하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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