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각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마을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주민대표기구이다.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지난 해 10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공모를 통해 3개 면(백령면, 자월면, 영흥면)을 선정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 시범운영에 돌입하였다.
3개 면 주민자치회는 위원 각 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세칙을 정하고, 의제발굴 및 결정, 자치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밟아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 투표를 통해 선정된 각 면 5천 만원 범위의 사업(인천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내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다.
내 년에 전환되는 4개 면은 북도면, 연평면, 대청면, 덕적면이며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이수한 사람 중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면에 소재한 사업장 종사자, ▲학교.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며 12월 13일(월)부터 12월 24일(금)까지 해당 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정민 군수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마을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소통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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