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만성질환으로 의료급여 상환 일수를 초과할 경우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거나 복합질환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적정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는 기구다. 의료분야의 학식을 갖춘 전문의사를 위원으로 구성해 매달 위원회를 통해 수급자에게 적정한 의료혜택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1541건, 선택 의료급여기관 신청 42건을 승인했으며 치매로 상환능력이 없는 구상금 대상자 1건을 결손처분해 관계 법령에 의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심의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의료급여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과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관심과 배려를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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