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안내와 서비스 연계를 위해 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복지상담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의 정확한 지침 숙지를 통해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회보장급여사업별로 수시로 개정되고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보장가구 구성방법, 선정기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지침교육을 올해 총 8회, 124명에게 교육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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