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보상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공장·재고자산을 보상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증권(사본)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완화하고자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하여, 보험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안전총괄과 또는 취급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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