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남양주시에서 사업체를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이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체납금 100만원 이상),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작성 후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표에 따라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모범사업자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11월 중 모범사업자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모범사업자 선정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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