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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 모습 |
이번 조례는 지역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군포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의 지역언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첫 종합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는 군포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지역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언론인 교육·연구 △정보소외계층 구독 지원 △군포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 등 공익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우천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인프라’”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포시의 지역언론이 공익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 구조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담기고, 지역사회 현안이 책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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