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상업부 원스톱 처리… '15→6일' 대폭 단축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ㆍ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지(地)-패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ㆍ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총 49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ㆍ행태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지(地)-패스‘는 토지대상 업무 처리시 접수-측량-검사-토지이동신청 등 4개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측량 진행부터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 소요됐던 기간을 6일로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으로 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여기에 더해 ▲대부도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 1회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부서(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민근 시장은 “우리 시 행정의 노력이 인정받아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ㆍ소상공인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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