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부식비는 경로당 597개소에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원하며, 긴급난방비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4,163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게 된다.
군은 한파가 시작되는 이번 달 중 신속하게 지원을 완료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방침이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경로당 대표(노인회장)가 신청해 부식비 통장으로 지급되며, 긴급 난방비 지원은 본인 계좌 지급 원칙으로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 한파와 함께 경기 침체도 계속되고 있어 저소득 어르신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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