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11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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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접수개시
최초 1년 무이자 혜택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2022년 5단계)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1년간 이자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는 혜택이다.

 

이번 차수를 포함하면 인천시의 올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175억 원이며 총 지원금액은 8495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일상회복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보증사업을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의 재원은 농협은행 단독으로 20억을 출연 마련하고 300억을 공급한다. 시는 3년간 이자보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후 1년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금융기관이 재원을 함께 마련해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역할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 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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