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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이미지 / 강진소방서 제공 |
이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의료시설 등에서 ‘비상구·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 ‘소방시설 고장 방치’,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직접 신고하면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고장 방치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군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신고에 동참해주신다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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