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신고시 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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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과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설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비상구 위반행위 중심이었던 신고 대상을 소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주요 신고 대상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및 피난 장애 행위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방화문 훼손 등이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위반 장소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분당소방서 화재예방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월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확대됐으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신고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 따라 포상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석 분당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큰 피해를 예방하는 첫걸음인 만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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