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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는 불법중개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예방교육을 진행.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75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공인중개사법 등 부동산중개업 관련 개정법령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주요 위반사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실무 등에 관해 중점 진행했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구청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로 고통받는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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