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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안산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사진제공=안산시 |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이하 ‘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이 처음 시작했다. 지명된 주자는 기부 소감과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고 다음 기부자를 지목한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지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 상당) 등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와인 ▲생새우 ▲지역화폐(다온카드) ▲캠핑장 이용권 ▲카스테라 인절미 등 총 23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해 제공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번 챌린지에 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마음을 담은 기부 문화가 앞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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