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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매월 차고지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임차기간이 끝났거나 만료를 앞둔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후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이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2024년 10월부터 단속 횟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늘렸으며,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2곳과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4곳 등 총 1448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차고지 임차기간 만료 사실과 관련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겠다”며 “밤샘주차 단속과 주차공간 확충, 체계적인 차고지 관리를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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