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지원…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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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9월 부과 대상은 주택 2기분(연간 부과액의 50%)과 토지분이다.
특히 시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승폭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관내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수)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를 비롯해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ARS 전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기 마지막 날은 금융기관과 결제 시스템의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사전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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