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04 07:34: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입법·법률 고문 위촉...자치법규 제·개정부터 쟁송 대응까지

 제물포구의회가 입법 고문과 법률 고문 각 1명을 위촉했다. [사진=제물포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제물포구의회는 자치법규 제·개정 수요가 집중되는 신설 자치구 특성을 고려해 입법 고문과 법률고문 각 1명을 위촉했다.


입법 고문에는 최민수 전 국회 전문위원이, 법률고문에는 박현수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최 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과 상위법령 해석 등 입법 전반을, 박 고문은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쟁송 사안과 의회 운영 과정의 법률문제 전반을 각각 맡는다. 이번 위촉으로 입법 완성도와 법적 안정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숙 의장은 “두 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물포구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가 통합돼 올해 7월 1일 새로 출범한 자치구다. 이는 인구 증가와 생활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돼 온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의 개편에 따른 것으로, 영종구·검단구 신설과 함께 이뤄졌다. 제물포구의회 역시 신설 자치구의 첫 지방의회로 함께 출범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