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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는 시민의 보행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유기 간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사진제공=시흥시 |
이는 언제라도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기 간판을 철거하는 것으로, 건물주 등 관리책임자에게 철거비의 50%를 부과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시흥시 특화 사업이다.
많은 지자체가 아직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간판의 설치자나 관리책임자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시비 100%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간판 설치자, 건물주 등 간판에 대한 철거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60% 이하의 철거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에서 직접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시는 총사업비 796만 원(자부담 398만 원)을 투입해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큰 간판 17개를 철거했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우기를 대비해 위험이 있는 간판 제거에 큰 중점을 뒀으며, 향후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간판철거 특약사항을 명시해 옥외광고 문화에 큰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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