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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하나로 자동차세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단속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시흥시 |
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오는 8월 27일을 ‘2024년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한다.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에 특화된 직원을 임용해 7월 말 기준, 9억 7천만 원의 지방세 체납 세액을 징수했다(2023년 기준 5억 4백만 원 징수).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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