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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점검 대상은 시가 직접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현장 10곳이며, 자체 점검반을 꾸려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건설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지급 여부와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성 등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 도시공사는‘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원 제보를 받아 처리하는 등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한편, 공사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각 발주기관을 독려할 계획이다.
허익배 시 교통건설국장은“설을 앞두고 관급공사의 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건설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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