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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영암군 제공 |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신청 기간은 지난해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암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저공해차량 제외)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폐차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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