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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올해 민방위대 편성 의무자는 1980년 1월1일생부터 2000년 12월31일생(만 20~40세)까지 대한민국 남성이며, 신규 편성 대상자는 2000년생이고, 해제자는 1979년생이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중 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군인, 예비군,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학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은 제외되며 서류 제출 또는 직권 처리에 의해 편성이 제외된다.
민방위 대원은 지역민방위대나 직장민방위대에 소속되며, 안보·안전의식과 민방위 사태 및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편성 1~4년차는 년 4시간, 5년차 이상은 년 1시간 이내의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현재 광주시 민방위 대원은 9만7000여 명으로,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민방위 교육, 민방공 대피.재난대비 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다.
김경미 시 안전정책관은“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내 이웃과 마을을 위해 노력하는 민방위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국가 비상대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 편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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