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청사 전경=사진. 해남군 제공 |
외래어종 수매 퇴치사업은 내수면에서 외래어종을 포획해오면 보상금을 지급, 토종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외래어종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올 상반기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해 총 10톤의 외래어종을 수매한데 이어 하반기에 도비 4,5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상 외래어종은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으로, 포획 후 50kg 이상이 되면 읍면에 보상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상단가는 kg당 4,000원으로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시행된다.
수매된 외래어종은 비료 또는 사료로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공급하거나 희망농가가 없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외래어종 수매퇴치사업 참여는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을 받은 사람으로 허가된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상반기 사업 실시 결과 어업인의 참여율이 높고 내수면의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또한 종자방류사업의 효율성 향상에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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