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개 기관과 미세먼지 저감 협약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05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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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비용 지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5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현 인천광역시환경국장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장종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최종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5개 참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를 조기에 저공해조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는 남동·부평·주안산업단지가 소재하고 대규모 주택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사용이 많다.

건설기계는 경유차보다 11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므로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은 건설기계 미세먼지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에 인천시 등 5개 기관은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사항에 따라 인천시와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는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기존의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약 78만~443만원)을 없애 부담을 경감한다.

저공해조치 방법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법과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20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이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가 80% 이상 저감된다.

엔진 교체는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삭기가 대상이며, 조치 후 미세먼지(PM)는 33%, 질소산화물(탄화수소 포함)은 50% 이상 저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장내 노후건설기계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백현 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환경분야 2030 미래이음 비전을 위해 인천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 환경 도시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전소,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노후 건설기계가 조속히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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