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민들이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성 인증에 따른 비용을 확대 지원해 자부담 비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기까지 드는 자부담 비용은 내진성능평가 10%, 인증수수료 40%로 줄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비용을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국세공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지원해 왔으나, 자부담 비용 비율(내진성능평가 40%, 인증수수료 70%)이 상대적으로 커 신청이 미흡했다.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은 “인증제 지원사업에 많은 건축주가 신청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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