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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요금 조정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광주와 인접해 있어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면 시내요금 수준이지만, 사업구역이 달라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혁신도시 운행 택시에 대해서는 기존 미터기 요금에 30% 가산금을 부여한 새로운 요금 조견표를 마련하고 17일 0시부 시행한다.
그동안 15㎞ 정도 택시로 이동할 경우 미터기 요금으로 1만4600원이 부과됐지만, 17일부터는 새로운 요금 조견표를 적용해 가산금이 부여된 1만9000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는 요금 조정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운행거부 및 요금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요금 조견표를 택시 내에 비치하고 터미널,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 변경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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