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월1일 접수를 시작으로 현재 810명(32%)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액 조치는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감액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환급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은 후 환급신청서와 납부자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가지고 도로관리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도로점용료 환급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미수납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분 감액 및 재부과는 6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익홍 도로관리과장은 “원활한 환급 절차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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