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난 7월1일 현재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000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9월2일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ARS·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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