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적치·시설훼손 엄정조치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규모점포,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로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사항으로는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 ▲전기자동차가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후 계속주차(1시간 이상) ▲충전구역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기간인 이달은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되며, 오는 9월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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