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120만원 지급
[진도=진용수 기자] 전남 진도군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으로 분리해 운영되던 직불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기존과 달리 쌀과 밭 농업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되며,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총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이 0.5ha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면적 1.55ha 미만, 농촌 외 종합소득 등 7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이 지급되며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진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읍ㆍ면별로 일정을 정해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을별 신청일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6개의 직불제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누락자에 대해 29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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