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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의 행정명령에 따른 집회 금지 촉구와 함께 5월18일 국기 조기계양을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자유연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에서 집회를 계획했지만 1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 처분을 받아 더 이상의 집회는 개최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늘(15일)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연대가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에 따라 자유연대에 대해 광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금지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이 같은 법원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16~17일을 비롯해 집회신고 기간으로 명시돼 있는 6월3일까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광주시가 5월4일 발령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의거한‘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촉구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자유연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자유연대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상황 등에 비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4일 광주시가 자유연대에 대해 발령한‘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섭 시장은 만약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또한 5‧18을 정쟁이나 갈등‧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으며. 5‧18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5‧18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갈등할 문제도 아니다.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로서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5‧18 40주년을 맞이해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승화시켜 나가는 길에 온 국민이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민들에게도 “다가오는 5월18일 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당부와“이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 청사에 국기를 조기 게양할 것이며. 5개 자치구,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함께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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