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벽면에 현수막 게시시설을 갖추지 않고 직접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되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로써, 현수막 자체로도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파손·추락할 경우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초부터 구역별로 일반 주민 및 상인에게 벽면이용 현수막에 대한 위법성을 홍보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왔으며,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직접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벽면이용 현수막은 불법 유동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 및 상인들의 법 위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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