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정확한 특성으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구내 89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열람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인 ‘일사편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신청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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