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시에서는 총 40건, 51명의 폭행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건으로 재판 중 4건과 벌금 1건, 집행유예 1건으로 처분된 바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상황별 호신술 실습 ▲구급차 내 폭행 예방·경고 스티커 부착 ▲폭행상황 대비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을 진행한다.
이종민 119구급팀장은“대부분 폭행은 음주상태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구급대원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상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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