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 분야는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민·형사·가족관계·상속 등 생활법률, 토지 지적 분쟁, 노동관계 문제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상담은 현장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나,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신청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시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안산시 감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고충이나 어려움 등이 해결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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