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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