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케이뱅크 은행장, ‘KT 입찰 담합’ 가담 혐의로 입건...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09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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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환 케이뱅크 은행장이 케이뱅크 대주주인 KT 임원 재직 시절 이동통신 3사의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제지는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를 받는 이 행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2015년 5월~2017년 5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KT 법인과 KT 임원 출신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신모 전 부사장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이 행장은 이듬해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KT 기업사업부문장(부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임원이 임기 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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