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주로 굴착을 동반한 각종 기반시설(상하수관, 도시가스관 및 통신선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건물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용, 공사 비품 및 자재 야적을 위한 점용으로 분류된다. 허가안전과 직원들은 점검기간 동안 건축(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면적, 교통 신호수 배치여부, 건설자재 정리 상태 등 도로점용 허가조건 준수여부와 무단 도로점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파악 후 현지시정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정춘일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건축공사현장의 도로점용 허가사항 및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행환경 확보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위험요인 최소화 및 문제점 보완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와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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