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남녀공용으로 운영되는 화장실을 분리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분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공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소 3년간 의무 개방이 가능한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민간공중화장실 ▲복도, 계단층, 주차장 등에 설치돼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건물 공용화장실 등이다.
총 2곳이 선정될 예정이며, 화장실 출입구를 달리하거나 층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건물주는 공사 시행 후 공사계약서를 구에 제출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정산받으면 된다.
지원 희망 건물주는 오는 9월3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세부 공사내용이 포함된 견적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구청 청소행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심있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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